북미 여행 시 챙겨야 할 것
북미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경우 나라별 관광객 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해외여행지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여행 매거진 론니플래닛이 선정한 2017년 가장 여행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특히, tvN 10주년 기획 드라마 <도깨비>가 캐나다의 역사 도시 퀘벡시티에서 촬영되어 캐나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어요. 오늘은 북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시 챙겨야 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를 챙기세요
미국은 2009년부터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캐나다는 2016년부터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여행 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입국하거나 경유할 예정이라면, 여행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ESTA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캐나다 eTA는 5년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취득했거나 육로나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가 필요 없습니다.
넉넉한 예산을 챙기세요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 사적지 및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혹은 1만 원 이하인 곳이 매우 많은데요. 북미는 보통 인당 1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주요 명소의 성인 1명당 입장료를 대략 살펴보면, 미국 뉴욕시티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은 25달러(30,000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전망대는 34달러(40,000원)입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유람선(20분)은 26달러(23,000원), 토론토 CN 타워 전망대는 35달러(31,000원)입니다. 북미 명소의 입장료는 원화로 2~4만 원대로 비싸다는 사실을 여행 예산을 짤 때 참고해두시길 바라요. 학생, 노인, 가족, 단체에게 주는 할인이 있으며, 여러 명소를 묶어 개별 티켓 구입 비용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패스(pass)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하면 좋습니다.
팁 에티켓을 챙기세요
우리 나라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고 있어,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판매세로, 가격과 별도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여기에 레스토랑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팁이 붙게 되는데요. 종업원들은 보다 높은 팁을 얻기 위해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들이 친절할수록 자신이 내야 할 팁의 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팁의 금액은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지만, 생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경우 재화와 서비스에 판매세 13%가 더해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평균 10~20%의 팁이 더 붙습니다. 동전 1~2달러를 주는 경우는 서비스 가격이 10달러 전후일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술 구입 및 음주 최소 연령 확인을 챙기세요
미국과 캐나다는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1984 년 전국 최소 음주 연령 법 (National Minimum Drinking Age Act 1984)에 의해 21세 미만은 술을 사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판매법 상 앨버타(Alberta), 매니토바(Manitoba), 퀘벡(Quebec) 주는 18세, 그 외의 주에서는 19세 이상이 되어야 술을 사고 마실 수 있어요.
운전 면허증을 챙기세요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미국 양국 기관 간에 체결된 운전면허상호교환약정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 면허증을 미국 또는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거주할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17개 주, 캐나다 10개 주 중에서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를 제외한 8개 주에서 한국 면허를 자국 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운전면허 발급 방법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공증서류,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지역 운전면허 사무소에 가면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사진 촬영을 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임시 면허증을 받습니다. 정식 운전면허증은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입국한 날로부터 1년)인 방문자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license)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거주할 곳의 정보를 챙기세요
입국하게 되면 입국 후 거주할 곳의 정보를 의외로 상세히 묻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육로로 입국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과 함께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적어놓거나 호텔 예약 상황을 프린트하여 보여주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갈 예정이라면 초청 편지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해가시면 더욱 좋아요. 초청 편지에 방문자와의 관계, 방문 목적, 기간, 연락처 등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보아 입국 심사를 수월하게 합니다. 특히, 영어로 하는 입국 심사에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초청 편지가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 좋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입국할 시 함께 하지 않은 쪽의 사전 여행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데 미성년자를 동반할 시에도 필요합니다.
날씨 확인을 챙기세요
미국과 캐나다는 국토 면적이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을 모두 끼고 있어 기상 변화가 매우 잦고 기폭이 심합니다. 미국은 6월과 11월 사이에는 허리케인이 일어날 수 있고, 북미 동쪽 지역에서는 3월과 5월 사이에 토네이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북미 서쪽 지역은 지진 발생률이 높습니다. 캐나다 겨울은 극심하게 춥고 길기로 유명하니 겨울 여행이라면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기온차와 날씨 변화가 변화무쌍하여 보온이나 방수를 위한 기능성 의류가 필요합니다. 북미에서는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쓰지 않는데요. 우산 대신 일회용 우비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캐나다 여행 시 가져오면 좋은 것도 이전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북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스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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