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다른 캐나다 주류 판매법과 음주 문화

캐나다에 와서 한국과 다르게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 문화였는데요. 늦은 밤 도심을 다녀도 술에 취한 사람을 본 일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류 관련 정책과 상관이 있더라구요. 

오늘은 한국과 다른 캐나다 주류 판매법과 음주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류 판매는 국가 관할이 아냐! 

 

한국과 달리, 주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정책은 국가가 아닌 주(Province) 정부 담당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道) 및 광역시 담당 업무인 셈이지요. 그래서 주마다 주류 관련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2. 술 아무 데서나 못 사, 술 사기 너무 힘들다!

 

한국에서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언제나 술을 살 수 있지만,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류 판매 전문점에서 술을 사거나, 주류 판매가 허가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 술 판매 유통 LCBO

 

모든 주류는 오직 한 곳 LCBO(Liquor Control Board-Ontario : 온타리오주 주류 통제 위원회로 주 정부 소유의 공기업) 직영 매장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외로 주류 중 맥주는 LCBO와 Beer Store에서만, 자국 와인은 몇몇 허가된 와인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주류 술 판매 유통 LCBO

 

모든 주류가 모인 곳! LCBO 내부 모습입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LCBO 문이 닫히면,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미리 술을 사기 위해 주차하는 공간부터 유난히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주류 술 판매 유통 LCBO

 

LCBO에 한국 소주도 있네요.^^ '이'는 한국의 브랜드로, 수출용으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가격은 $8.85에 13% 세금이 더해지면, 원화로 약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소주가 조금 비싸게 팔리더라구요. 캐나다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도 한 병에 $8~15(8천 원~1만 원)에 판매되더라구요.

3. 음식점 및 술집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술을 마시려면 주류 판매점에서 술을 직접 사서 마시거나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가야 하는데요. 음식점(restaurant) 및 술집(bar, pub 등)에서도 마음대로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음식점 및 술집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 면허(LLBO)를 주 정부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15시간 동안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만 오전 3시까지 연장됩니다.

 

 

4. 45분 이내로 술상을 치워라!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마감 시간인 오전 2시부터 45분 이내로 모든 술병과 술잔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술이 남아 있는 술병부터 빈 술잔까지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5. 아무 데서나 술병 따지 마!

 

술은 개인 주택과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즉, 산, 호수, 바다, 공원, 축제 현장, 길거리, 차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술이 든 병의 마개를 연 채로 차량 안에 소지만 하고 있어도 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음주 문화

 

위 사진은 작년 여름 축제 현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의 입구 모습입니다. 다른 장소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철제 울타리를 친 모습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19세 이하는 가족이어도 동반할 수 없습니다.   

 

 

 6. 마트에서 맥주를 살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주류는 LCBO 매장에서, 맥주는 LCBO와 Beer Store에서, 자국 와인은 LCBO와 와인 전문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주류 판매유통법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2015년 12월 15일부터 온타리오 주 전역 58개 마트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 된 변화이네요. 모든 마트는 아니구요. 지역적으로 보면, 광역 토론토(GTA)에 25개, 서남부에 16개, 동부에 13개, 북부에 6개 지점이 배정되었네요. 저희가 사는 오타와 지역에는 동부에 배정된 13개 마트 중 5개가 해당합니다. 점차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마트 지점 수를 늘린다고 하네요.

 

캐나다 주류 술 맥주 판매 정책 변화

 

위 사진은 토론토 한인 마트인 갤러리아 입구에 걸린 "Beer, Here"이라는 현수막이 보이시지요? 맥주 판매를 허용한 마트 중 하나가 토론토 한인 마트 갤러리아였나 봅니다. 저도 오타와 오는 길에 장 보러 갔다가 알게 되었네요.

 

캐나다 주류 술 맥주 판매 정책 변화

 

마트 내부로 들어가니, 판매하는 작은 상점을 따로 만들었더라구요. 맥주는 마트의 다른 상품과 별도로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서양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7. 술을 판매하는 곳의 직원은 음주 절대 안 돼!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술집에 일하는 직원은 일하는 도중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는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도 해당합니다.

 

 

8. 바텐더가 술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캐나다인은 음주를 좋아하지만, 취객은 많이 없는 듯 합니다. 만약 만취한 손님이 술을 주문할 시, 그 손님에게 술을 주지 않을 권리가 바텐더(LLBO 주류 판매 면허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9. 단체 혹은 폭음하는 음주문화가 있다?

 

캐나다인은 미국과 아시아에 보다 술을 꽤 즐겨 마시데요. 회사나 사모임 등 단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즐겨 마시기보다는, 부부, 연인, 친구, 가족, 친지와 함께 한두 잔의 맥주나 와인을 마시며 하키 경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정집 개인 파티에서도 술을 음료처럼 가볍게 즐기는 편입니다. 폭음은 하지 않는 편이지만, 소비횟수가 많다 보니 주류 소비량은 많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만 19세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25세 이하로 보인 자는 ID를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ID로는 운전면허증, 여권, 시민권, 영주권, 군인 신분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주류를 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음주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역시 제한적이다 보니, 술로 인한 범죄는 확실히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적어도 미성년자들이 술에 취한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연인, 가족, 친지와 함께 술을 가볍게 즐기는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모인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길 바라봅니다. 항상 건강한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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