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5월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 학교에 교사 파업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9-12학년) 교사의 총파업은 언제, 어디서부터?
3주 전인 2015년 4월 20일부터 토론토 북동쪽에 위치하는 피커링(Pickering), 아이작스(Ajax), 윗비(Whitby) 등이 속한 더햄(Durham) 지역 공립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교사 연맹이 전면 파업을 시행하여 학교가 임시 휴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주 전인 2015년 4월 27일부터 온타리오 북부에 위치한 서드버리(Sudbury) 등이 속한 레인보우(Rainbow) 교육청 관할지역에서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교사 연맹도 전면 파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 전인 2015년 5월 4일부터 미시사가(Mississauga), 브램튼(Brampton) 등이 속한 필(Peel) 지역의 3천 500여명에 달하는 고등학교 교사들도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온타리오 주의 고등학교 교사 파업 진행 중인 지역이 점점 확산 중인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총파업의 원인과 미치는 영향
파업의 주요 쟁점은 교사들의 인사 평가와 처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지도 및 교무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진행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의도치 않은 방학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대학입학을 앞 두고 있는 12학년 학생들과 부모들이 6월말 시작되는 방학을 2개월 앞 둔 시점이라, 졸업이 늦춰지거나 대학 진학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한 상태입니다. 온타리오주 고등학교사는 중간고사의 점수를 이미 반영한 상태라서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지도 거부는 고등학교 시험과 성적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만약 기말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시에는 이미 치른 중간고사와 동일한 성적표가 나간다고 합니다. 성적 향상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파업을 처음 맞이한 부모님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총파업으로 인한 학습 공백으로 인해, 아이의 학습 흐름이 깨어질까봐 개인과외 및 사립학원 등을 알아보는 등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유치원-8학년) 교사의 부분파업은 언제부터?
내주 월요일인 2015년 5월 11일부터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교사의 파업에 이어, 온타리오 초등학교 교사 파업이 시작됩니다. ETFO(The Elementary Teachers' Federation of Ontario)에 가입한 76,000명의 교사가 주 정부와 8개월간의 협상을 이루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오늘 2015년 5월 8일 오후 2시에 발표했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 역시 온타리오 주의 소속이므로, 어제 오타와-칼튼 지구 교육청(Ottawa-Carleton District School Board)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메일이 왔습니다.
학교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교사의 총파업과 달리,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수업을 진행하되, 성적표 교사평가 작성 거부, 교사교육 및 직원회의 거부 등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사 파업을 향한 나의 생각들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인지라, 아이가 학교를 잠시 가지 않게 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대학을 가야하는 학년도 아닌, 초등학교 1학년의 딸인지라 파업으로 인한 학습의 공백도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부분파업을 하고 있지만, 만약 수업을 하지 않는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맞벌이의 부부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10세 이하의 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12세 이상의 형제 및 자매가 있을시 부모를 대신하여 12세 미만의 어린 동생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즉,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12세 이상의 형제나 자매, 부모 혹은 어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초등학교 교사들은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으로 우선 결정한 이유도 이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교육자이기전에, 하나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더 나은 처우 및 근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총파업 또는 부분파업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받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온타리오 주 정부와 교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파업의 기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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