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취업시 면접관이 물어보면 안 되는 10가지 질문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아는 동생과 통화를 했어요. 결혼하면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을 고용주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아 생각보다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결혼 여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냐며 아이처럼 반문했더니, 면접 시 꼭 물어볼 뿐만 아니라,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차피 알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캐나다와 미국은 한국보다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약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구직자가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 아쉬워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고용주가 면접 시 해서는 안되는 질문을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 취업을 위해 원치 않은 개인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가 면접 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면접시 나이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고등학교(의무교육)를 언제 졸업했는지, 정년 은퇴를 할 때까지 몇 년이 더 남았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인지, 직업과 관련된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지, 어느 정도 오래 근무할 계획인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Are you married? 결혼했어요?

 

대부분 질문을 하지 않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만약 답하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안 하셔도 됩니다.

 

 

3. Do you have children or plan to? 자녀가 있거나 계획이 있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임신과 자녀에 관해 묻고 싶을 테지요. 하지만 고용주는 자녀 계획, 자녀 여부, 자녀의 나이, 자녀의 방과 후 관리 등에 관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What country are you from?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모국어가 무엇인지 혹은 영어가 모국어인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5. What is your religious affiliation? 종교가 뭐에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필요할 때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종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이 역시 물어볼 수 없습니다. 주말에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는 있되, 종교와 연관 지어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6. Have you been arrested? 체포된 적이 있어요?

 

고용주는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라면, 절도혐의로 유죄 판결이 있는지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7. How much debt do you have? 빚이 얼마나 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면접 시 질문할 수 없어요. 심지어 금융산업이나 부채관리사업의 면접 시에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허가를 먼저 받고 신용조회를 수행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8. How far would your commute be? 출퇴근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구직자가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통해 특정한 인종 집단이 몰려 사는 곳인지 혹은 부유층인지 아닌지 여부가 노출될 수 있기에, 고용주는 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이 몇 시인데 일할 수 있는지, 긴급한 상황 시 오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9. Do you have any physical disabilities or handicaps? 장애가 있나요?

 

고용주는 신체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다만,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나요?" 등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10. Do you belong to any clubs or parties? 클럽이나 정당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외에도 사교 클럽(social club) 혹은 정당(party)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관련 직업 면접 시, 그와 관련된 클럽 활동이나 환경단체 가입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별, 키, 몸무게, 사진, 흡연 여부, 이전 회사에서 받은 연봉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얼마전 사모임을 갔는데요. 중국인 한 분이 최근 면접본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인 고용주가 자녀가 몇이 있는지 물어봤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때 거기에 모인 캐나다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 없어하면서, 정말 그랬냐고 여러 번 되물어보더라구요.

 

그렇다면, 고용주가 면접 시 불법적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그냥 대답을 한다.

 

아쉬운 것은 구직자입니다. 고용주가 불법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혹은 사전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면, 먼저 개인사를 밝히고 양해를 구해도 좋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질문에 굳이 자신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법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군요."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받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무례하거나 법에 민감하지 않은 고용주라 할지라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3.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되, 의도를 파악해 간접적으로 대답한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면접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센스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왔어요?"라고 물어본다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라고 답을 할 수 있구요.

또 "모국어가 뭐예요?"라고 물어본다면, "영어를 모국어만큼 잘합니다.", 혹은 "영어를 모국어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는 "저는 영어, 불어, 한국어, 중국어를 잘 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지역 혹은 국가 인권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관이 직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접관 역시 질문해서는 안되는 유형을 잘 숙지하고 있고,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이름, 나이, 직업 등 개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고용주과 피고용자가 될 수 있는 관계에서 만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회 통념이자, 개인사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이자 인권이기도 합니다.

 

한국보다 실업률이 두 배가 넘는 미국과 캐나다이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심각한 실업난 속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개인 정보 요구를 남용하는 채용 모집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면접으로 두 번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아래는 북미와 한국의 실업률을 비교하는 이전글입니다.

 

아래는 북미에서 해서는 안되는 질문 10가지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구요, 수능생과 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실력이 아낌없이 발휘되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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