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서비스 '이것'이 한국과 다르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와 명예를 있어도 건강하지 못해 온종일 병마와 싸워야 한다면, 부와 명예가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게라도 살고 싶지만,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원치 않는 진료를 받기도 합니다. 또 아프지 않아도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하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병원은 필수 불가결한 장소인 것 같네요.
오늘은 한국과 조금 다른 캐나다 의료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1. 캐나다 의료는 국가 소속이 아니다?
캐나다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탄생하였지만, 연방제 국가(Federal Stat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67년 건국할 때부터 의료, 교육, 고용/노동, 가족 영역은 전적으로 광역자치정부(Provincial Level Government)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앙정부부처에 교육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보건부는 존재하나 의료행정이 아닌 의약품 관리와 식품위생 등을 전담하고 있답니다.
한국 자치구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면, 의료 서비스는 국가 담당 업무가 아닌 도(道) 및 광역시 담당 업무로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병원 의료 서비스가 광역자치정부 소관이다 보니, 전 국가적으로 통일된 정책이나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가 속한 광역자치정부는 온타리오 주(Ontario Province)의 주 정부인데요. 참고로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며,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주입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이라는 주 정부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세금신고 대상자는 OHIP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사설 여행보험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학생보험(UHIP)으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 정부 의료보험에서 예외가 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치과 진료입니다. 외상이나 타 질환으로 인한 치과 진료가 아니면, 대부분의 치과 진료(스케일링, 충치 치료, 임플란트, 교정 등)는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설보험 카드이며, 신용카드 크기입니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사설 보험은 크게 주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지 않은 병원 진료, 치과 진료, 처방 약에 관한 보험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가입하는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진료비 및 약 처방비의 80% 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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