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18:55 북미 정보&문화
캐나다 낙태 관련법 알아보기 바로 오늘,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하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사는 캐나다의 낙태에 관한 법에 대해 나눔 하고자 합니다. ..
2016. 9. 6. 08:23 북미 정보&문화
캐나다 임신부가 갖는 의료복지 혜택, 어디까지?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 예방접종, 검진, 수술, 입원 등 거의 모든 치료비를 주(province)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중산층 기준 4~60만 원 정도의 연간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면, 신생아 예방 접종부터 시작해 의사 진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치과 검진 및 치료(사고로 인한 치아 부상은 무료), 의약품, 시력 교정, 물리치료 등 몇 가지 의료 관련 서비스는 제외입니다. 직장이 있는 경우 주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을 회사 복지 차원로 가입한 사설 보험을 통해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여성이 캐나다 주 정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