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2. 00:00 북미 정보&문화
캐나다 정부는 2016년 3월 15일부터 한국, 일본, 영국 등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는데요. 혼란 방지 차원에서 설정한 계도 기간(3월 15일~9월 29일)이 끝남에 따라, 2016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예외 없이 반드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2016년 3월 15일부터 캐나다 비자 면제국(미국 예외)의 국민들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서입니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최고 5년간 또는 eTA 신청에 사용된 여권 만료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