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7. 13:35 북미 정보&문화
해외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놓치지 말아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8:0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조기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되었지요.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에 실시한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외에 재류 중인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18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었네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 며칠 전에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를 위한 신고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해봅니다.재외선거 신고ㆍ신청 과정 간략 소개 재외선거 신고·신청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