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캐나다] 안전띠와 유아 카시트 교통법규 알아보기

민족 대명절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귀경길의 교통체증으로 평소보다 긴 시간을 이동하는 차 안에 있어야 하지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뵐 생각에 들뜬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지요. 저도 뛰뛰빵빵~차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을 나서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추석 귀경길에 교통혼잡으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빈번히 생기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무려 4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안전벨트 및 유아 카시트 착용과 안전 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입이 안 아픕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생명보호의 방법이니까요.

 

그럼, "캐나다에서는 안전벨트와 유아 카시트에 대한 교통법규가 어떤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벨트 전 좌석 착용 의무화

 

 

16세 이상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도로 주행 시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주마다 벌금과 벌점이 다릅니다. 벌금이 최소 75달러(약 7만 5천 원)에서 최고 300달러(약 30만 원)로 평균 155달러(약 15만 원)입니다.

참고로 적용대상이 16세 이상인 이유는 1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준수율이 평균 약 92%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표의 파란색 선을 보시면 벌점이 제일 높지만, 벌금이 75달러로 제일 낮은 Yukon 주가 안전벨트 착용 준수율이 평균 92%를 훨씬 밑도는 78.1%입니다. 확실히 높은 벌금액과 강력한 시행이 중요한가 봅니다.

한국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칙금액을 조금 더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일본 61%, 미국 74%, 영국 89%, 캐나다 92%, 독일 97%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5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 의무화가 있구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안전벨트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경찰청은 내년 2016년도에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착용 시보다 4.1배나 높다고 합니다. 의무화 규정이 아니더라도 '생명의 끈' 안전띠를 꼭 매야겠습니다. 

 

 

유아 카시트 의무화

 

유아인 경우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나이 및 체중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주(province)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온타리오 주 경우, 위반 시 최고 1,000달러(약 100만 원)와 벌점 2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이 및 체중별로 어떤 카시트를 사용하는지 살펴볼까요?

 

생후 1년 이내 & 체중 10kg 이하 -> 뒷좌석과 마주보도록 장착한 카시트

생후 1년 이내이고 체중이 10kg(22 lb) 이하인 유아는 반드시 뒷좌석과 마주보는 카시트(rear-facing car seat)에 태워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바로 다음 단계 카시트로 바꿔야 할 의무는 없으며, 체중이 20kg(45lb)가 될 때까지 뒷좌석과 마주 보는 카시트를 탈 수 있습니다. 1년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2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뒷좌석과 마주보는 카시트의 착용이 사고 날 때 아이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유아 카시트에 태우시는 분이시라면, 뒷좌석과 마주 보도록 장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후 1년 이상 & 체중 10kg 이상 ~ 18kg 이하 -> 앞을 바라보도록 장착한 카시트

생후 1년이 지나고 체중이 10kg(22lb) 이상이 유아는 운전자과 같은 방향의 카시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소 18kg(40lb)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0kg(65lb)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체중 18 kg 이상부터 ->보호대가 없는 방석 모양의 부스터

만 6세 저희 아이도 사용하고 있는 부스터(booster) 착용 모습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방석 모양의 카시트에 앉아, 차량의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카시트에 달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이전 단계의 카시트와 다른 모습입니다.

 

최소 몸무게 36kg(80 lb) & 키 145cm 이상의 아동부터 차량에 부속된 일반 안전벨트 착용이 가능합니다.

 

12세 이하의 아동은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야 하며, 13살부터 운전석 옆 앞좌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2006년 한국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어 만 6세 미만 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인 지난해에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30%라고 합니다. 법은 제정해놓고 유아 카시트 착용을 위한 정부의 홍보나 단속이 매우 부실해 보여 안타깝습니다.

 

 

길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이민생활 8년 중에 차 이동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동승자나 유아 카시트를 벗어나 있는 아동은 본 적이 없네요. 그만큼 도로교통법을 강력하게 이행하는 정부와 잘 준수하는 시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널리 알리며, 그뿐만 아니라 때론 강력한 이행으로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좌석의 안전띠와 유아 카시트의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고, 안전띠 착용으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안전한 귀경길 운전되시기를 바라구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래요! Happy 추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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