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국가 캐나다, 마리화나 맥주 제조한다

캐나다 마리화나 맥주 제조 임박, 대마초 합법화 이후의 상황

요즘 연예인과 유명 인사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가 급증하고 있어 기사로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이나 각성 효과로 인하여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지난 2018년 10월 17일에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우루과이 다음으로 두 번째 허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합법화된 지 반 년 이상이 지난 올해 5월, 캐나다 최대 맥주 제조 회사가 마리화나가 첨가된 맥주를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마초 의료용 및 기호용 사용 허용 국가

캐나다입니다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에이즈 등 화학 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 및 진통이 심한 환자를 위해 일부 사용돼 왔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흡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있으며, 미국은 50개 주 중 10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의료용 사용은 32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전면 허용한 국가는 우루과이와 캐나다뿐입니다.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 후 상황

캐나다에서 대마초 의료용 사용은 2001년 7월 30일에, 기호용 사용은 2018년 10월 17일에 합법화됐습니다. 합법화 후 대마초 흡연은 당연히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데요. 2018년 12월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응답자의 15%가 3개월 이내에 대마초를 사용했으며, 그중 5%는 첫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분의 1은 기호용으로, 4분의 1은 의약적 사용으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리화나 냄새로 이웃 갈등까지

연기입니다

저와 남편은 흡연 경험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도 무척 싫어하는 편인데요.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원치 않는 대마초 흡연 냄새가 종종 맡게 되네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로, 스컹크 방귀 냄새랑 비슷해 거부감이 더하는데요. 우리나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시도 때도 없이 피워대는 마리화나 냄새로 인하여 이웃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콘도와 같은 다세대 공동 주거 공간에서 마리화나 냄새로 갈등 해결이 안 될 시 공동주거 시설에서 통제 약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연방공정주거법에 근거해 아파트 측에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맥주 회사 무스헤드(Moosehead)

무스헤드입니다

1867년에 설립한 맥주 회사 무스헤드(Moosehead Breweries Limited)는 6세대에 걸쳐 가족이 운영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양조회사이자 내수 시장에서 최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국내 맥주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스헤드, 마리화나 맥주 제조 발표

맥조입니다

캐나다 최고 & 최대 맥주 회사 무스헤드가 마리화나 공급회사 스프라우트리(Sproutly)와 함께 마리화나 성분이 가미된 무알코올 맥주를 제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리화나 맥주 환각 효과

대마초는 흡연하였을 경우 몇 분 내에 환각 효과가 나타나 1~3시간 지속되나, 섭취 시에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흡수 속도가 느려 10시간까지도 지속되는데요. 무스헤드에 따르면, 마리화나 맥주는 5분 안에 환각 효과가 나타나 90분까지 지속됩니다. 캐나다 연방 보건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된 지 1년 후인 2019년 10월 17일 이전까지 식용의약품에 관한 최종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마초 사용은 불법

마리화나입니다

캐나다 마리화나 재배와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캐나다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유학생 등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은 예외적입니다. 한국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를 병용하는 형법으로 허가를 받은 일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고 흡연, 소지, 매매, 운반 등 마약과 연관된 모든 사항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캐나다를 포함해 해외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국내에서 적발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한 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외출 시 갑작스럽게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코를 막고 자리를 급하게 피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네요. 또한, 흡연용뿐만 아니라 대마초가 들어간 식품 및 생활용품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이후의 캐나다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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