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무상제공하는 캐나다 정부

캐나다 낙태 관련법 알아보기

바로 오늘,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하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인데요.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사는 캐나다의 낙태에 관한 법에 대해 나눔 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낙태죄에 관한 역사

1969년 이전 모든 낙태 불법 및 최대 종신형 선고

대법원입니다

캐나다는 1969년 이전에는 형법 제251조(Section 251 of the Criminal Code)에 의해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으며, 이를 어기는 임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낙태 수술을 수행한 의사나 낙태하려는 여성을 돕는 자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수술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 처벌하는 형법 270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1969년 3명의 의사 동의하에 낙태 일부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

1969년에 현재 캐나다 제23대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의 아버지이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는 형법 제251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트뤼도의 법안은 3명의 의사 병원 위원회가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증명할 시에만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았습니다. 트뤼도의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Amendment Act, 1968–69)은 1969년 5월 14일에 통과되어 일부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1988년 낙태죄 전면 폐지

낙태죄입니다

1988년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형법 규정이 헌장 제7항에 의거하여 보장된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캐나다 낙태 수술 가능 시기

198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낙태는 공공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관련 법이 없어 임신 중 원하는 기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이하일 때 수술을 시행하며 20주 이상일 시 산모의 건강이 위험해지므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승인 및 파트너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낙태수술 장소 및 비용

캐나다 의료입니다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광역 자치 정부 소관이며 주마다 주 정부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의료보험이 있다면 캐나다 전역의 병원 및 클리닉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체 규정 및 의사의 종교 등 개인 신념에 따른 낙태 수술 거부권이 있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 및 대서양 지역에서는 균일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립 병원의 1/3이 전체 낙태 수술의 2/3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립 및 사립 클리닉에서 나머지 1/3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정부, 30만 원짜리 낙태약 무료 제공하다

낙태약입니다

2015년 7월 캐나다 연방 정부는 오랜 검토 끝에 캐나다 의사들이 낙태약 처방을 시작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제가 사는 온타리오 주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위해 300달러에 달하는 낙태약(abortion pill)인 미페지미소(Mifegymiso,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 의약품)를 임신 9주 미만의 임산부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페지미소는 임신중절수술을 대신해 인체에서 프로제스트론 호르몬의 생산을 막아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마지막 생리 후 9주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가정의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자궁외 임신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 이외에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노바스코샤 주 등 여러 주들이 낙태약을 무상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및 약사들에 의해 처방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모두 소중한 가치

한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낙태 금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이나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임신 등 여성의 행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기존 법제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로 인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에 낙태죄 폐지가 어긋난 윤리와 생명 경시의 보호막이 되지 않기를, 그로 인하여 낙태 수술이 만연하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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