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캐나다 흥미로운 법 7가지

캐나다에는 이런 법도 있다?

모든 나라마다 근본적인 법은 비슷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 사회 풍조에 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없는 법이라 할지라도 방문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음주로 인한 기내 소동으로 항공기 내 불법행위와 대처가 다시금 이슈화되었지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매우 엄격한 법의 잣대를 내밀어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무기를 썼을 경우 종신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으로 해도 법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오늘은 위의 사례처럼 심각한 사안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다른 캐나다의 흥미로운 법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해요.

과도한 소음 금지

캐나다 과도한 소음 방지법이 있다

캐나다는 저녁 8시가 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주택가도 저녁 8시가 되면 대부분의 주택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걸어가는 소리, 자동차문이나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캐나다 유아 및 초등학생 아이들은 저녁 8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외부의 소음으로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서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소리 내어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고받는 대화 소리도 대화 상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하는 편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의 피해도 주지 않으려는 캐나다인의 암묵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모습인데요. 예외적으로 온타리오 주 패트롤리아(Petrolia, Ontario)에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소리 지르기, 외치기, 휘파람 소리, 노래 등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 사이렌 부착 금지

캐나다에는 자전거 사이렌 부착 금지법이 있다

캐나다는 차 없는 자전거 도로(The Great Canadian Trail)를 이용해 캐나다 전체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 도로가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22,000km(현재 90% 완공 상태)로, 매일 30km씩 트레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캐나다를 횡단하는데 무려 2년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보니, 부속품도 매우 다양한데요. 온타리오 주 서드버리(Sudbury, Ontario)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자전거에 사이렌을 부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신, 경적(bell, horn) 부착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0달러(445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 티셔츠 착용 금지

핼리팍스 카지노 택시입니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Halifax, Nova Scotia)의 지방자치구 조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신발과 양말을 착용하고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티셔츠를 착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핼리팩스 택시 기사들은 다른 지역의 택시 기사보다 더 고생할 것 같네요.

눈사람 만들기 금지

몬스터 눈사람 만들기 금지법이 있다?

비치가 유명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소리스(Souris, Prince Edward Island)에서는 몬스터 같은 괴물 형상의 눈사람을 만들거나 길모퉁이(corner)에 사는데 30in(76cm) 크기의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길모퉁이에 큰 눈사람을 만들면 시야가 가려서 보행이나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될 것 같아 생뚱맞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긴 겨울 동안 캐나다 주택의 앞마당은 driveway(차고 앞 길)에 쌓인 눈을 양쪽으로 치워 놓아 생긴 2m 이상 높이의 snow bank 또는 snow mountain이 생겨 4월이 되어야 녹기 때문에 눈사람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이를 금지하는 법은 실효성이 그리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호수 수영 금지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입니다

토론토를 흐르는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는 19,680Km²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소양호(70Km²)보다 280배가 더 큽니다. 하지만, 토론토 항만 당국(Toronto Port Authority)에 따르면 토론토에서 수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구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보트나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에 점프해 열을 식히고 싶다는 충동을 실현시키기 전에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노출이 심한 상태에서 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Hanlan's Point Beach 등 누드 비치에서는 알몸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호수나 강에서 수영이 가능한 지역은 부표로 경계 구역을 정해놓고 있으며, 성수기 시즌에는 시에서 배치한 안전요원이 낮 시간대에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질 상태도 매일 체크하여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합니다.

빨랫줄 사용 금지

북미 세탁 문화입니다

캐나다에 오면, 빨랫줄에 널린 옷을 보는 일이 흔치 않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캐나다의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빨랫줄에 널린 옷이 단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빨랫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임대하는 아파트를 거주할 경우,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베란다에 빨래를 널지 말라고 권고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북미 세탁 문화의 영향도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세탁기(washer)와 건조기(dryer)가 분리되어 젖은 빨래를 대부분 건조기를 사용해 말리기 때문 빨랫줄이나 건조대에 젖은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경우가 거의 않습니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햇살 좋은 날 이불이나 쿠션 등을 뒷마당에 널기도 하지만, 이 역시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 에너지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 정부는 빨랫줄 금지 규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금지 사항은 아닌 듯하나, 전반적인 분위기상 아직까지도 빨랫줄 사용을 즐겨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야간에 15세 이하 아동 단독 외출 금지

북미 아동 방임죄는 매우 엄격합니다

캐나다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 차, 공공장소에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 방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12세 미만의 아동과 항상 함께해야 하는 의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목격할 시 시민의 신고 의식도 매우 투철한 편입니다. 미국도 주마다 규정하는 연령이 다를 뿐 같은 맥락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앨버타 주 세인트폴(St. Paul, Alberta)에서는 앞서 말한 규정과 함께 15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반 없이 공공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법에 위배됩니다. 세인트폴 거주자는 늦은 밤에 몰래 빠져나오는 아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시민의식을 잃게 되면 떼법 문화가 만연하게 되지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최소한의 법으로도 신뢰 있는 사회 풍조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불의를 평화 시위로 맞대응하며 강한 침묵으로 가장 높은 사회적 가치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려는 우리나라 국민이 매우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모든 법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법의 틈새를 공략하여 악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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