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출산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캐나다에서 자녀를 출산할 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오늘은 "캐나다에서의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복지 혜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시 얻게 되는 혜택 요약

1. 캐나다 시민권 획득 및 이중국적 유지 가능

2. 의료서비스 전액 무료 (의료보험 소지자): 검진 및 출산 비용, 신생아 예방접종 등

3.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출산 혜택과 부모 혜택

4. 자녀 양육 보조금 지원 : CCTB, UCCB, GST/HST credit 등

그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볼까요?


1. 캐나다 시민권 획득


캐나다는 속지주의에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시민권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부모의 캐나다에서의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1998년 6월 국적법이 변경된 이후, 캐나다에 태어났더라도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신고와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우리나라에 출생신고할 시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지만, 가족관계에는 등록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 거주할 시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병역을 필한 이중국적자(캐나다, 한국)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을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캐나다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을 서약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 무료


캐나다는 각 주(Province)에서 주 정부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온타리오 주 정부 의료제도에 의하면, 연 의료 보험비는 가계 소득이 2만 불(1,800만 원)미만일 시 보험비 전액 무료이고, 중산층 가계 소득인 6만 불(5천400만 원)일 시 연 600달러(54만 원) 정도의 연 의료 보험비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치과 제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와 상관없으며, 가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고, 연 소득 신고 시 자동 공제됩니다. 

주마다 의료보험비와 혜택이 조금씩 다르니, 주 정부 의료보험 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임신 및 출산 여성에게 주어지는 주 정부 의료 혜택

임신과 출산 시 산부인과 검진 및 필수 검사 무료

- 병원에서의 출산 비용 무료

- 가정에서의 출산을 위한 조산사 무료 지원

-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의 의료보험 제공

-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 무료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육아에 관한 서비스 지원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다면?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는 자는 어마어마한 의료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료 병원과 받은 의료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만, 캐나다에서 의료보험 없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소 6천(540만 원)~최대 3만 달러(2,700만 원)을 내는 것 같습니다. 7년 전, 토론토에 거주한 제 친구가 자연출산 후 24시간을 병원에 입원하고 낸 출산 비용은 2만 2천 달러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시 병원에 최소 72시간 거해야 하므로, 3만 달러를 예상하라고 했다고 해요. 출산 전 병원과의 상담을 통해 비용 협상이 가능하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요. 

조산사 서비스를 받아서 집에서 출산할 시 무료입니다. 

부모가 주 정부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므로 태어남과 동시에 주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지급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실직 근로자에게 임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에 출산 혜택과 부모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연간 소득 50,800달러가 될 때까지 월급의 100달러당 1.88달러를 고용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연간 소득이 50,800달러일 시 보험료 최대 금액은 955.04달러입니다. (2016년) 

참고로, 13개의 주와 준주 중 퀘벡 주는 1.52달러 공제하여, 보험료 최대금액은 772.16달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600시간(대략 1년) 이상 고용된 자가 임신으로 인하여 주간 수입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혜택(EI maternity benefits)

대리모를 포함하여 생물학적 어머니는 실업급여 지원 출산 혜택을 최대 15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기한은 출산 예정일의 8주 전부터 출산일 후 17주 사이에 원하는 기간에 15주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모 혜택(EI parental benefits)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한 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실업급여 지원 부모 혜택을 최대 35주 동안 부부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시에 쌍둥이, 세쌍둥이를 출산하거나 여러 명을 한 번에 입양해도 혜택은 같습니다. 

 

4. 자녀 양육 보조금 지원


캐나다는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다양한 사회 혜택 및 보조금을 해당 자격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은 2016년 3월 6일에 작성한 글이며, 2016년 7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은 <-여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세금 혜택 CCTB(the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주는 자녀 양육 보조금입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중산층 가계 소득이 6만 달러(5천400만 원)일 시, 각 자녀당 대략 9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조금 더 받습니다. 주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유니버설 자녀 보조금 UCCB(the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돕는 혜택으로, 0~6세까지  160달러, 7~17세까지의 각 자녀당 월 60달러를 받습니다. 

2014년까지는 6세 미만의 각 자녀에게만 월 1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물품세 환급 GST/HST Credit 

GST/HST Credit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세금 환급이기 때문에, 자녀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가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7, 10, 1, 4월로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중산층 가족(3~4명)일 시 3개월마다 약 100달러 정도 받게 됩니다.  


 CCTB, UCCB 신청 자격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이를 출산하면 신고함으로써 출생 신고서(Birth Certificate)를 받습니다. 출생 신고 후 사회보장번호(SIN)도 신청에 의해 받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아이도 캐나다에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IN)가 있는 자녀의 부모는 CCTB, UCCB, GST/HST credit 등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임시거주자(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 이후에도 거주 자격이 있는 자)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보조금

이외에도 Child Disability Benefit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에 심각하고 장기간 장애가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면세 혜택도 있습니다. 


 토론토 거주자 탁아 보조금(Subsidized Child Care)

캐나다 제1위 대도시인 토론토(욕, 필 지역 포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중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25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므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탁아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출산 및 양육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자녀 출산과 양육을 계획하고 계신 분과 캐나다 복지 혜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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