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마다 세금이 다른 캐나다의 소비세와 비과세 이해하기

[ 캐나다 소비세와 비과세 알아보기 ]

 

캐나다에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 "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그 이유는 간접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 10%가 이미 물품에 포함된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13%(오타와 경우)의 소비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소비세의 부담이 피부로 크게 와닿기 때문이죠. 아래 영수증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듯 싶네요.

 

아래 영수증은 저희가 $300 하는 냉장고 정수필터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통해서 $20에 산 영수증이에요. 무려 93%나 할인 받았죠>.< 원래는 $60달러 정도인데, Best Buy의 이상가격으로 인해, 소비자인 저희는 최저가격보상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례였죠. 

캐나다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5/02/24 - [오타와 생활팁] - 캐나다 최저가격 보장제도(Price Match Guarantee) 제대로 활용하기 

 

 

  영수증 하단에 노란색 박스가 물품 금액과 세금의 합계의 내역입니다. 

소계(Subtotal) + 소비세(HST) = 총계(Total)

 

어떤 스토어를 가도 영수증에 항상 물품 금액과 세금이 별도로 찍혀 나오다보니, 내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정도가 피부로 확 와닿죠? >.< 이민와서 1~2년간은 과세 제품과 비과세 제품이 장보는 물품에 마구 섞여 있다보니, 세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계산 하기전에 세금액이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럼, 한국의 10%의 부가가치세 대비, 캐나다 오타와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볼까요?

 

 

오타와는 소비세 세금율이 몇 프로?

 

캐나다 소비세는 크게 GST, PST, HST 로 나뉘어져 있으며, 10개의 주에서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GST와 PST가 구분되어져 있는 5개의 주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의 세금입니다. 캐나다 전지역이 2008년 1월 5%로 고정

PST(the regional Provincial Sales Tax)는 지역 주 정부의 세금입니다.

 

GST와 PST가 HST로 통합되어 있는 5개의 주 - 오타와 해당(2010년 7월 1일 이후)

HST(Harmonized Sales Tax)는  GST와 PST를 합친 세금을 총칭한 연방정부의 세금입니다. HST를 시행하고 있는 5개의 주는 주마다 아래와 표와 같이 조금씩 다른 부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타와는 Ontario주에 속해 있어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13%의 HST 부과됩니다. 

 

 

 

요약 하자면, 온타리오 주에 해당하는 오타와는 GST와 PST의 소비세가 HST로 통합되어 있으며, 소비세율은 13% 입니다. 소비세율이 0% 혹은 5% 제외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13% 소비세를 별도로 지불 해야 합니다.

 

맨 위에 첫 번째 영수증은 $58.35 물건을 사는데 $7.59 의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영수증은 $144.45 물건을 샀음에도 $0.34 의 세금을 냈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캐나다는 소비세 관련 세금제도로 비과세 혹은 세금일부감면 물품 및 서비스가 있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올린 영수증에서는 13%의 HST 세금이 모두 부과되는 정수기 필터를 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영수증은 주로 0% 비과세 제품인 기초 식품군과 상품권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불한 금액은 거의 3배 이상 더 냈지만, 세금은 22배 적게 낸 셈이죠. 이렇게 비교하니 과세물품과 비과세 물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액으로 총합이 달라진다는 것이 조금 실감나시지요?^^ 그럼, 캐나다에서는 어떤 물품과 서비스에 비과세 혹은 부분과세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0% 세금인 물품과 서비스는 무엇?

 

비과세 제품 & 서비스 - No Tax[Zero-ratedtax-free] goods and services  
    • 기초 식품군(우유, 빵, 채소, 육류, 어류 등)

    • 의사의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

    • 특정 의학 기구(휠체어, 보청기, 안경, 의수, 의족, 지팡이, 목발

    • 특정 수출품(캐나다 내에서는 세금부과)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유제품, 씨리얼, 빵, 채소, 과일, 육류, 달걀, 커피콩 등

수돗물

시와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자동차 보험

의사 처방이 있는 안경, 콘텍트 렌즈

약사 처방료

성인 요실금 제품

일부 의료용품(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등)

청력학자, 척추지압사, 물리치료사가 하는 의료서비스

음악 레슨

콘도(아파트) 관리비

주거 임대료 

보육 서비스

집 매매

변호사비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

 

캐나다는 기초식품군의 물가를 정말 잘 잡고 있습니다. 8년동안 캐나다에 사는 동안, 기초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기는 커녕, 마트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금액 하향, 세일, 포인트 제공 등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사기도 합니다. 게다가 기초 식품군이 대체로 비과세 제품이다보니, 세금을 별도로 내지 않아 가계부에 더욱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5% 세금인 물품과 서비스는 무엇?

 

어린이 옷

어린이 신발(size 6 이하)

영아 기저귀

어린이 자동차 카시트

4달러 이하의 식당 음식 및 음료(Prepared Food)

책(오디오북 포함)

신문

40만 달러이하의 새 집 구입

성인용 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얼마전에 어떤 여성이 여성 위생용품이 왜 5%의 과세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청원을 넣기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해,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생용품이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비과제 물품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아이의 기저귀 및 성인 여성의 위생용품 대용으로 천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5%의 물품에 넣어 둔 듯 합니다. 기초필수제품군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흥미롭네요. 이렇게 캐나다 소비세와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비활동시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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